
[PEDIEN] 안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증 중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지역 규제혁신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
이번 지정은 규제 장벽에 막혔던 지역 기업의 신기술이 실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양시가 적극 지원한 결과로, 함몰된 맨홀을 전면 교체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맨홀 충격 방지구'는 도로 함몰로 인해 발생하는 맨홀과의 단차 위에 설치되어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전면 교체 공사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제품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나 조달청 예산을 활용한 시범 구매를 통해 공공 조달 시장 진입과 전국적인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안양시는 지난해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기술의 규제를 발굴하고,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및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위한 행정 지원을 병행했다. 지난해 5월 산업융합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후, 올해 5월부터는 관내 10개 지점에서 이 제품의 실증을 시작했다.
시는 실증 기간 동안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 유지관리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업이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는 이미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과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은 규제혁신이 기업 성장과 시민 안전 향상으로 이어지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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