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폭염특보 시 야외체육시설 이용시간 제한 운영 (순창군 제공)



[PEDIEN] 순창군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야외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43일간 지속된다.

조정의 핵심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한낮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무더위 속 야외 활동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용 시간 제한 대상에는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팔덕다용도보조경기장뿐만 아니라 섬진강파크골프장, 유등힐링파크골프장, 쌍치파크골프장 등 총 6곳의 야외체육시설이 포함된다.

순창군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기간 동안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용 제한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군민들에게 무더운 시간대의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할 경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 여러분께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야외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