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점검 완료 건강정책과 (목포시 제공)



[PEDIEN] 목포시가 지난 4월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금연구역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발맞춰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을 돕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금연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안내하며 단속에 나섰다.

개정법에 명시된 대로,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성인 인증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안내문 부착 상태, 불법 광고물 게시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제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