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읍시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방역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등 치명적인 가축질병의 확산을 막고, 축산 현장에서의 방역 의식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변화하는 축산 환경에 발맞춰 축산 법규뿐만 아니라 질병 관리, 축산 환경 개선, 동물복지 등 농가 운영에 필수적인 실무 지식이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정보기술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들을 배려하여 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정보통신망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고, 법정 의무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현행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한 번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또는 추후 개설될 추가 교육 참여를 통해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종사자 교육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가축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모든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정읍시 축산업의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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