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롯데캐슬더두정’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천안롯데캐슬더두정' 아파트를 서북구 제4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천안롯데캐슬더두정 주민들은 이웃 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권을 조성하고자 자발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 덕분에 최종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번 지정으로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6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금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지 내 현판 및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간접흡연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성숙한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롯데캐슬더두정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