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청양군 제공)



[PEDIEN] 청양군이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와 대면 조사를 병행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조사의 첫 단계인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된다. 군민들은 자신의 등록 거주지에서 앱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위치기반 기술이 활용되어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대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면 조사는 11월 9일까지 이어진다. 이장 및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거주 사실을 파악한다. 특히, 올해에도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해당 세대에 속하면 대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실제 거주지와 등록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행정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비대면 조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