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실시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가 오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간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동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던 동물등록 제도가 과태료 부과 중심으로 전환된다. 시는 축산과 동물복지팀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다만, 동물등록 제외 지역인 읍·면 거주 등록대상동물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등록이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안전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명예동물보호관은 현장에서 올바른 펫티켓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해왔다”며 “이제는 반려동물 등록을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에는 2차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동물등록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