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7월은 상주시민이 재산세 납부에 나서야 하는 달이다. 상주시는 2026년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총 5만5125건, 54억 96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집중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액의 절반이 7월에 부과되며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ATM,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상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매우 귀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와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이용이 몰려 지연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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