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주시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확보와 맞춤형 복지 및 재난관리 등 행정 서비스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오는 12월 14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매년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올해 조사는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가 7월 20일부터 시작된다. 거주지 시민은 ‘정부24’ 앱에 접속해 ‘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서 접속해야 정상적으로 인정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이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1차로 이·통장이, 필요시 2차로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자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 대상에 오른다.
시는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달라 직권조치 대상이 되는 시민이 12월 7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조명란 민원봉사과장은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세대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 가능하다”며 “비대면 조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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