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 과태료 유예기간 6개월 연장 (예산군 제공)



[PEDIEN] 예산군이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2027년 1월 18일까지 과태료 부과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제도 시행 초기 관리주체의 이해 부족과 이행 준비 미흡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올해 7월 18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설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위탁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에 따라 관리자는 설비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에 군청에 신고해야 하며, 법정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산군은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건축물 관리주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과 통신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