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시청



[PEDIEN] 당진시가 2026년 6월 자동차세 1기분 미납액 18억 40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다. 이번 독촉장은 총 1만 4219건에 달하며, 납세자들의 체납 예방을 돕기 위한 혁신적인 정보무늬가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세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과세됐다. 납부 기한은 7월 7일이었으나, 상당수의 납세자가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독촉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독촉장에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 상담 챗봇’, ‘지방세 다국어 안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정보무늬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결합한 정보무늬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충청남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독촉장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무인 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인출기,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당진시 징수과 관계자는 “하반기 체납 차량 집중 번호판 영치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