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오는 10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종료와 본격적인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숙지에 나섰다. 평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4일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 전달 교육'은 위원들이 개정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조직·운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명섭 위원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위원 구성 방식의 변화 △새로운 선출 규정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 △주민총회 도입 등 핵심 개정 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이어 진행된 산청군 시천면 야외 월례회에서는 위원 간 소통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는 주민자치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자리였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교육과 월례회를 통해 위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와 주민자치회 전환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서로 간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전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단계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평거동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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