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함양군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보건소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내 담배소매업소 184개소와 금연구역 및 흡연 민원 다발지역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된 개정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과 올바른 금연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다. 점검단은 담배 광고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으며, 금연구역 지정 관리 실태와 실제 흡연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함양군은 이번 점검과 함께 주민들에게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 내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담배 규제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 활동을 통해 올바른 금연문화가 함양군 전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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