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자 1만 2544명에게 총 159억 원에 달하는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며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이번 조치는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것으로, 시는 본격적인 체납 처분 착수에 앞서 체납 사실을 다시 한번 알리고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가산금 및 납부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체납자는 자신의 체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 경과 시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한 내 납부가 필수적이다.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시는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체납 금액과 기간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급여, 매출채권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예고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발송이 체납 사실 고지와 자진 납부 기회 제공을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가산금 부과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한 납부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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