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30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56만 931건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전년보다 5% 증가한 규모다. 시는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증가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을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입계좌,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수단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하지만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했으니, 기한인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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