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통영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기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영시 담당 부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건어물 판매점,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 원산지 위장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일본산 등 수입 상위 품목인 돔류, 활먹장어,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냉동갈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노후화된 원산지 표시판 교체와 올바른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점검 결과, 일부 업소에서는 노후된 표시판 사용과 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필요한 업소에는 새로운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통영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신뢰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육지 지역뿐 아니라 사량도, 욕지도, 한산도 등 섬 지역의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도 원산지 표기 지도·단속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통영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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