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7월 1일부터 김제시 관내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 이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의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강화된 규정은 해상에서의 추락, 전복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단순히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 수칙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9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그리고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정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다.
김제시는 법 시행에 앞서 지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지역 사회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진숙 김제시 해양항만과장은 “구명조끼는 거추장스러운 장비가 아니라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7월부터는 어선에 오르는 순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가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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