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내로 유입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와 교육 환경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경기도로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수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 결합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언어 장벽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격차, 정서적 소외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입국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 부족은 향후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 주요한 취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지원 제도는 대부분 입국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 입국 전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입국 이전 단계부터 정착에 필요한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유사 한국어 교육 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비대면 방식 활용 등이 포함된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소외를 예방하고, 경기도민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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