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부서마다 달랐던 건축 행정 처리 기준과 법령 해석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건축 관련 법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란과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행정 통합기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지난 22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주택정책과, 건축과 등 시청 관련 부서와 각 구청 건축 담당자, 용인지역 건축사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부서별 법령 해석 사례를 공유하며, 통일된 행정 처리 기준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현장에서 건축사들이 겪는 인허가 관련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시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분기별로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축 행정 처리 기준 통일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 사례 공유, 주요 민원·분쟁 사례 검토,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실무자 교육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협의 결과는 전 부서에 공유되어 업무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담당자별, 부서별 법령 해석 차이를 줄여 시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건축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처리 속도 향상을 넘어, 부서 간 기준을 통합해 시민과 건축 관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건축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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