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물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가동, 하천 및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 자산인 하천과 계곡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오는 이달 말까지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는 불법 시설물 철거를 강제하기보다 자진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자진 철거 또는 신고 기간을 넘어서도 불법 영업 행위가 지속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시는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병행하여 하천 및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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