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을 규정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9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66만 시민과 함께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되었다. 이는 행정적·재정적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 및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시의 핵심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2004년 제정된 이 특별법은 지역 개발 사업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그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연장 역시 지역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부처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번 특별법 연장이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