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서대문구가 올해 본격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발맞춰 미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점검하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구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6월까지 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이 의심되는 1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 폐기물 다량 배출이 의심되는 곳이 포함된다.
앞서 서대문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규 신고 실적을 통해 총 14개소를 편입시키며 하루 약 2톤의 폐기물 감축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사업장별 폐기물 배출량과 종류를 정확히 산정하고, 적정 처리 방법 및 올바른 분리배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행법상 배출시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1일 평균 300kg 이상 일반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일 평균 1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의무 신고해야 한다. 구는 신고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 및 적정 위탁 처리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준 미달 사업장에는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홍보하며 자발적인 감량 참여를 유도한다.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최소 5곳 이상의 신규 사업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면 하루 1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감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신규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적정 분리 및 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과 행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도권 밖에 있는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들이 적정 위탁 처리에 동참하면 보다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 감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