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산군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한 주택 1채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덜어준다.
감면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와 미혼부를 포함한 모든 부모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했거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취득 당시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1가구 1주택 요건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관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전액이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산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양육 가정이 주택 마련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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