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마세요 마포구 납세 편의 지원 확대 (마포구 제공)



[PEDIEN]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마포구는 납세자들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방법은 납세자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비대면 전자신고, 서면신고, 방문신고가 모두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서면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의 내용이 수정 사항 없이 정확하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마포구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6월 1일까지 구청 본관 12층 회의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합신고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권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도 시행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역시 8월 31일까지 함께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신고창구 운영과 상담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납부 기한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