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군청



[PEDIEN] 홍천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홍천형 빈 일자리 채움 장려금' 사업 대상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6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 9445만원 중 도비 8500만원과 군비 945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주 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다만 농업 분야는 법인만 신청 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64세 이하 군민이다. 공고일 이후 최초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 공고일 1년 전부터 채용된 신규 정규직 직원, 그리고 인턴이나 계약직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이 보장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일제 근로자로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홍천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장려금은 1인당 급여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8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되며, 근속장려금은 1인당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근속 1개월 시 20만원, 3개월 시 30만원, 6개월 시 5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이며, 홍천군청 본관 3층 경제진흥과 일자리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도착한 서류만 인정된다.

홍천군은 사업 추진 이후에도 신규 채용 근로자의 3년간 고용 유지 여부를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보조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고 군민의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빈 일자리 업종 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