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라남도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정부 추경 예산에 반영된 이번 사업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 3종과 시설하우스 운영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유종은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와 시설재배용 등유, 중유, LPG 등이다. 지원 기간은 농기계의 경우 3월부터 9월까지, 시설하우스는 3~4월 및 9월에 사용한 면세유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면세유 구입 시점의 월별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액 중 최대 70%까지 지급된다. 국비 기준으로 경유는 리터당 138.4원, 등유는 143.9원, 난방용 LPG는 154.8원의 지원 한도가 설정돼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면세유 관리 지역의 농·축협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 이후 보조금이 확정되면 면세유 구입 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이전 구매 실적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농·축협 방문 시 사업 신청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면세유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전국 최초로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구입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농가 피해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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