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시·도별 변동률



[PEDIEN]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평균 9.13% 상승하며 주택 소유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변동률 9.13%는 당초 3월 공개된 공시가격보다 0.03%p 하락한 수치이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현실화율은 2025년과 같은 69%를 유지해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를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3주간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총 14,561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는 전년보다 늘었지만 2021년 대비 29.4% 수준에 불과했다.

접수된 의견들은 조사자의 자체 검토,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 이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1,90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으며, 이는 전체 의견 제출 건수의 13.1%에 해당한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의견청취 과정에서 0.03%p 하락한 9.13%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 제주, 대전 등 일부 시·도에서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의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나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진행되며, 그 처리 결과는 6월 26일까지 신청자에게 개별 회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