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조례 개정안은 4월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가 추가 감면되어 총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50%,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된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최대 12억원까지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임대용 주택과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소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면 혜택은 조례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조치로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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