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수출 및 고용위기 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신고는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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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 중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대전중구 제공)



[PEDIEN] 대전 중구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기준 결산 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모든 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에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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