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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 동구가 4월 한 달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독려한다.
12월 말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는 물론, 관할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예외는 아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주의해야 한다.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안분해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고 한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수출 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과 고용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이는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 기한 연장은 아니다. 법인은 반드시 당초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무신고 가산세 부과를 예방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 법인의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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