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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31일 입법예고됐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이번 시행령안이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제정 목적을 비롯해 일반 행정, 교육 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 개발 등 분야별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행정, 재정, 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월 1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광주전남연구원의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지역 여건과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주요 특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 특례,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특례 등이 포함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절차 방법, 망 사용료 납부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지원 특례 등도 눈에 띈다.
연구 개발 특구 지정 특례, 지역 인재 특별 전형 특례, 역사 문화 특구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 지구 단지 범위 특례 등도 포함됐다. 지방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 사채 발행 한도 특례 등도 담겼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시행령안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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