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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양주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의무를 안내하고 거리제한 유예 특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시켜 관리 범위를 넓히기 위함이다.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춰 남양주시는 관련 업소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거리제한 유예 특례는 영업소 간 100m 거리 제한 기준을 2년간 유예하는 제도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는 업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담배 판매는 금지된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거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소매인 지정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이며,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소는 요건 충족 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3월 25일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리제한 유예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 일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신청은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접수하며,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 증명서류, 판매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무지정 담배소매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판매 환경이 크게 바뀌는 만큼 관련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기한 내 소매인 지정을 완료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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