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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서구의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조례가 마침내 통과됐다. 서지영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소규모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서구 내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은 점포 수 기준에 미달해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은 물론 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15개 이상 밀집'으로 기준을 낮췄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지영 의원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정 기준 완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구의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일차적으로 요건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혜택만 받고 노력을 소홀히 하는 상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사후 평가를 도입하는 등 내실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서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구 골목형상점가연합회 및 실무 부서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에 앞서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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