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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평택시가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함께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2026년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속적인 지역 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평택시는 그동안 특별법 연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등 핵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미완료된 지역 개발 사업 추진 동력 확보에도 주력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방위원회 통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위 통과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66만 평택시민들은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지역사회는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평택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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