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활기금 연대보증 폐지…취약계층 자립 지원 확대

최대 1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2026년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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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안성시 시청



[PEDIEN] 안성시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기금 조례를 개정,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 취약계층에게 부담을 주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연대보증으로 인해 자금 신청을 망설였던 이들에게 희소식이다.

다만 기금 운영의 안정성과 지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증제도는 유지한다.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한 조치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융자성 생활안정자금이다. 1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활기금 이용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자활기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활기금은 2005년 설치된 이후 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을 돕고 자활사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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