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영암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두 사업 모두 3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소득 수준과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