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열람…4월 6일까지 의견 접수

13만 필지 토지, 9천호 주택 대상…가격 이의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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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북도 단양군 군청



[PEDIEN] 단양군이 18일부터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했다.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열람은 총 13만769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965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는 민원과 부동산팀에서, 주택 소유자는 재무과 재산세팀에서 각각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군민들은 이번 열람 기간 동안 자신의 토지나 주택 가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단양군 민원과와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단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가격에 이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의 특성과 적정 가격, 인근 부동산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통해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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