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돌입

4월 6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65일 열린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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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태안군 군청



[PEDIEN] 태안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토지 가격이 적절하게 평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안군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정한 지가 결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열람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관내 22만여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접수처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태안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열람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토지소유자는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법정 기간 이후에도 상시 의견 제출이 가능한 '365일 열린 창구'를 군청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기한을 놓친 군민의 불편을 덜고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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