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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흥군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에 나선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고흥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내 2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 가구다.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이 수급자 증명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고흥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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