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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북 보은군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위해 발 빠르게 지원에 나섰다.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화재 피해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번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지난 1월 31일, 탄부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첫 수혜자가 됐다. 이 화재로 창고와 주택이 완전히 불에 탔고, 키우던 한우 5마리마저 폐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보은군은 피해 규모를 고려, 전소 기준 최대 지원금인 700만원을 지급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전소는 700만원, 반소는 500만원, 부분소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10% 미만 소실의 경우에는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이 지원된다.
피해지원금 신청은 화재 진화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주택, 빈집, 불법 건축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나경 재난안전과장은 “조례 시행 이후 첫 지원 사례인 만큼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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