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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삼척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712호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만8010호다.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삼척시청 민원실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한다.
개별주택은 삼척시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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