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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 효력이 유지 중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청년, 신혼부부, 그 외 대상자로 나뉜다.
지원 금액은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보증료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 대상자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다. 온라인 또는 영주시청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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