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화물차 밤샘주차 일제 단속…21일 새벽 집중 점검

대실지구, 엄사지구 등 민원 다발 지역 대상…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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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PEDIEN] 계룡시가 오는 21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의 밤샘주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두마 대실지구 등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 도로에 대형 차량 불법 주차가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 외 도로,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이다. 특히 엄사지구 주택가, 금암동 아파트 단지 주변, 대실지구 인근 도로, 주요 간선도로 갓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계룡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밤샘주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일에서 5일간의 운행 정지 처분을 받는다. 건설기계는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계룡시는 단속에 앞서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고, 영업용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성숙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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