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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주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이달 중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개인 116명과 법인 133곳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4억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액은 53억원, 법인은 51억원이다.
시는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사전 안내 후, 체납액 납부 여부와 소명자료를 검토해 11월 18일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공개된 정보는 전주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및 개문을 통해 6700만원을 징수했다.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 압류 추심으로 67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가택수색으로 1800만원, 압류 동산 공매로 6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형평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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