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이륜차 정기검사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23일부터 읍면 순회…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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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산청군, ‘찾아가는 이륜차 출장 검사’ 실시 (산청군 제공)



[PEDIEN] 산청군이 이륜차 소유주를 위해 찾아가는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3월 23일부터 읍면을 순회하며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정기 검사소가 멀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조치다. 이륜차 검사 수검률을 높이고,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는 3월 23일 산청읍과 오부면에서 시작한다. 이후 24일 생초, 금서, 삼장면, 25일 단성, 시천면, 26일 생비량, 신안면, 27일 신등, 차황면 순으로 이어진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다. 해당 읍면에 거주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 수수료 3만원을 지참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현장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다.

정기 검사 기간을 넘기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륜차 소유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정 검사소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간 내 검사를 받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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