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방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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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밀양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밀양시 제공)



[PEDIEN] 밀양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은 개별주택 2만 7526호와 공동주택 2만 1565호다. 주택 소유자들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해당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양시는 접수된 의견을 심사해 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확인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시청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친다.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열람 기간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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