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캠핑카 주차 문제 해결…정촌 공영주차장 준공

확대형 주차면 130면 조성, 7월 주차장법 개정 맞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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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진주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및 진주 관광 홍보 나서 (진주시 제공)



[PEDIEN] 진주시가 캠핑카와 카라반 등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촌면 예하리 일원에 캠핑카 임시 보관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난 17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시는 도심 내 주택가와 도로변의 골칫거리였던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확대형' 주차면을 설치했다. 4346.4㎡ 면적에 130면 규모로 조성된 주차장은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 21억 9000만원이 투입된 공영주차장은 연내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고정 주차 차량 견인 시 견인비와 보관료가 부과되며, 차량 보관료는 2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제를 적용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캠핑카 주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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