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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산시가 3월 16일,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첫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서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서산시는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며,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영치반은 3개 조 9명으로 구성, 주 2회 운영된다. 체납차량 분포 지도를 활용해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영치를 실시하고,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고액 체납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첫 영치 활동에서 서산시는 체납액 4천만원에 달하는 체납차량 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건의 영치 예고를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자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통해 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또는 반환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서산시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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