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칼 빼들다

도내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시설 근절 위해 14개 시군 TF 구성, 전수 재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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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

도는 18일,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를 열고 14개 시군과 함께 불법 시설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전국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은 당시 “2025년 전국 조사 건수 835건은 턱없이 부족하며 누락 시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재조사와 고의 누락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지난 2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3월 1일부터 전수 재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난 16일 기준 14개 시군에서 498개소, 총 882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다. 불법 경작, 평상 등 편의시설, 기타 물건 적치 등이 주를 이뤘다.

도는 국가·지방하천은 물론 소하천, 세천, 산림 내 계곡, 도립·군립공원, 구거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천구역 외 주변 지역까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도는 3월 31일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중 2차 추가 조사를 진행해 여름철 휴가 기간까지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구두 경고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시 특별 관리한다.

6월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시군과 협력,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안전신문고 특별신고'를 통해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홍석 부지사는 “전북의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점용을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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