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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동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4월 6일까지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본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2만5680필지가 이번 열람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를 거쳐 그 정확성을 높였다. 열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영동군청 민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동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가격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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